증권사로부터 메일이왔다. 2023년 금융소득신고에 참고하라는 금융소득자료였다. 매년 이메일로 금융소득을 받으면서 나에게 금융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음을 다시금 느끼게된다. 금융소득과 세금을 보니 이걸 내야한다는 건가?하고 의문이들었지만, 이내 안심이 되었다. 금융소득은 1년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는 아직 2천만원을 초과하려면 멀었다. 난 2천만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신고해보는 날이 꼭 오기를 소망해본다. 2023년에는 딸아이의 미국교환학생자금이 필요해서 주식을 매도했다. 가지고있던 미국투자 ETF를 눈물을 머금고 매도를 했다. 해외주식양도세가 발생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이 마이너스인 차이나전기차를 팔아서 해외주식양도세기준은 초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