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나의 부업인 작은 사업 쇼핑몰운영을 위해 오늘 사업자등록을 신청완료했다.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를 신청할때는 통신판매업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집주소로 내야해서 남편명의의 집이기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했다. 인터넷 홈텍스(업종코드 525101)로 오전에 신청한후 2시간후에 승인을 받았다. 야호~ 이번에는 진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되는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저장하고 인쇄하니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라는 안내문이 떴다. 1.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기(홈텍스) 2.사업용계좌 등록하기(홈텍스) 3.사업용카드 등록하기 (홈텍스) 4.통신판매업 등록하기(스마트스터어 판매자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후 정부24에서 신청)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무조건 신청..